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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4월 5일~6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지정되지만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읍, 면,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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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소 찾기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원하는 장소의 사전 투표소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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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사전투표 준비물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공서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로서, 신분증명이 가능하며 생년 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발행 ),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PASS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같은 모바일 신분증 앱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캡쳐본은 사용 불가 이며

"본인확인 절차 시 앱을 바로 실행해서 담당자에게 제시"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2개의 투표용지 수령 (지역구, 비례대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능연령 나이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선거가 가능한 권리, 즉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쉽게 말해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제22대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또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내는 세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한 표를 행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