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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이번 해는 유독 시간이 쏜살 같이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직장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연말 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연말 정산 시즌에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_2024연말정산미리보기_환급금조회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0/31일 이후 오픈되어 지금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내년에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이용하기

먼저 국세청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편리한 연말정산 옆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할 때  공용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_로그인화면
국세청홈텍스_장려금_연말정산_전자기부금

2024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국세청홈텍스_장려금_연말정산_전자기부금_근로자용연말정산미리보기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표시된 step1 부분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소득공제액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략적인 예측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_연말정산미리보기_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

여기서부터 빨간 네모 표시한 부분들을 클릭하는 식으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주고, 이렇게 나오는 총급여액에서 필요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왜냐하면 대부분 작년 대비 올해 임금이 상승했다면 상승된 부분도 반영을 해줘야겠죠?)

국세청홈텍스_연말정산미리보기_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2

그다음 수정한 급여액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 준 다음,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올해 1~9 월불 지출 자료를 불러옵니다.  이때 부양가족을 잘못 입력하는 등 삭제 필요시에는 '삭제선택; 버튼을 체크해서 삭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_연말정산미리보기_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3

다음으로는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부분에서 10~12개월 3개월간의 예상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드사 어플로 접속해서 사용금액을 합산 한 다음 입력했습니다. 카드사 조회가 귀찮다면, 1~9월 사용분의 월평균금액 X3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_연말정산미리보기_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4

이렇게 입력까지 마치고 나서, '계산하기'->"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step2로 이동됩니다. 

국세청홈텍스_연말정산미리보기_예상세액산출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부분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뜨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플러스로 뜨면 그만큼 뱉어내야 하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화면 하단을 내려보면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내역을 추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 저축계좌 납입금액이라든지, 주택차입금, 기부금 등의 내역을  수정해서 저장을 한 다음 재 산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대출, 전세대금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확인했으나, 플러스 값이 나오거나 돌려받는 세액이 적다고 생각된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절세 팁을 찾아서 최대한 돌려받는 금액을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