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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이 되면 대다수의 대한민국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생각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년도의 나의 연봉은 얼마나 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년도에 납부하게 되는 4대보험료가 얼마일 것인가? 말이죠 ..
연봉 실수령액은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 후 실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가 되거나, 사고나 질병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불가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 근로자는 월 급여액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 운영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이 아니라면 저렴한 가격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작년에는 월급의 3.495%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했는데 23년에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서 올해 기준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률도 작년에는 12.27%였는데 23년 기준 12.81%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시, 실직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 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고용보험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에 따른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내역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및 자녀 공제수(7세이상 20세이하)를 반영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급 급여에 대한 소득세금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의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렇게 4대보험을 계산하고 나면 실수령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기로 계산하기가 참 귀찮습니다. 금액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이 되는 연봉계산기도 아래 링크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봉계산기 ↓
연봉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연봉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부디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실 수 있는? 직장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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